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해고? 미국 OSAIC 차별 소송 사건 정리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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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면 불이익? 미국 기업 'OSAIC' 차별 소송 이슈 총정리

외국에서 이민 온 이력을 감춘 채 입사했지만, 결국 출신국 때문에 차별을 겪고 해고되었다면? 실제 미국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기업 내 차별 문화와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뉴욕 연방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을 블로그 스타일로 쉽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차별 사례인 만큼, 평범한 직장인부터 해외 취업을 꿈꾸는 이들까지 꼭 알아두세요!


📌목차


사건 개요: 러시아계 미국 여성, 차별로 소송 제기

2024년 2월, 뉴욕 출신의 러시아계 미국인 알라 브론스카야(Allа Bronskaya)는 미국의 대형 투자관리회사인 OSAIC에 최초로 입사합니다. 당시 그녀는 자신의 출신 국적을 밝히지 않았고, 영어도 능숙하게 구사하며 미국 시민권자이자 전문직 경력을 갖춘 인재로 채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채용된 지 단 일주일 만에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녀의 상사인 라나 카파로(Lana Cafaro)가 그녀의 출신국, 언어, 영어 구사 능력 등을 집요하게 질문하며, 점차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업무 기준을 강요하기 시작한 건데요.

결국 2024년 10월, 그녀는 해고되었고 2025년 8월 뉴욕 연방법원에 "국적 기반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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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에서 벌어진 구체적 차별 사례

알라 브론스카야는 법원에 다음과 같은 차별 사례들을 진술했습니다.

✍️ "당신 영어 괜찮아요?" – 부당한 언어 평가

  • 입사 초기부터 상사는 그녀에게 “어디서 영어 배웠냐”, “몇 개 국어를 하냐”는 질문을 반복하며 원어민과 다른 점을 지적.
  • 이메일엔 감탄사, 이모지 사용을 문제 삼으며 ‘비표준 영어’로 평가하고 교정을 요구.

💡 주목 포인트: 미국 출신 동료들도 같은 표현을 썼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 비효율적 업무 조건 설정

  • 자신에게만 ‘이메일 복사 요구’와 같은 별도 업무 프로세스를 부여.
  • 회사 제공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한 후, “응답 속도가 느리다”며 지적. 단, 다른 직원들의 응답은 몇 시간씩 걸렸다고 합니다.

📉 과도한 퍼포먼스 요구 & 고의적 퇴출

  • 반복적 ‘퍼포먼스 개선 프로그램’ 명분으로 해고 위협.
  • 새로 배정된 상사에게 넘어간 후에도 근거 없는 비난으로 최종 경고 통보.

💥 결국 그녀는 정신적 고통으로 대상포진까지 앓으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한가? 미국 내 차별 실태

이 사건은 단순한 해고가 아닙니다. 오랜 미국 거주 이민자조차 국적을 드러내면 즉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스템적인 다양성 부족, 무의식적 편견, 기존 인사 정책의 허술함을 드러낸 아주 위험한 경고입니다.

✅ 참고할 점

  • 미국 EEOC(고용기회위원회)는 출신 국가 혹은 억양/언어 능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
  • 하지만 실무에서는 ‘능력 부족’이라는 명분 뒤에 차별이 숨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 미국 내 차별 피해자 보호 법규 알아보기 👉 EEOC 공식 사이트 열람하기 (영문) { .button }


내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혹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대응 절차를 추천드립니다.

  1. ✒️ 모든 업무 관련 서류/증거 백업: 이메일, 온보딩 문서, 사내 공지 등은 반드시 개인 백업!
  2. 📞 회사 HR에 1차 민원 접수: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했음을 남기세요.
  3. 👨‍⚖️ 외부 기관 신고 혹은 법률 상담: 한국의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도 상담 가능.

🌐 한국의 차별 상담기관 바로가기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 .button }


유사 사례와 판례: 희망은 있다

유사한 국제 사례들도 점점 늘고 있으며, 많은 경우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실제 사례

  • 미국 아마존 물류센터의 멕시코계 여성 노동자가 억양을 이유로 승진이 누락, 소송 끝에 $55,000 배상받음
  • 프랑스계 디자이너가 독일 본사에서 외국인을 이유로 프리젠터 제외 → 유럽사법재판소에서 법적 판결로 복직 + 배상 명령

이처럼 ‘말 못할 차별’은 명확한 법적 프레임 안에서 대응할 길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문제 제기를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 마무리: 당신의 출신이 당신의 능력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알라 브론스카야의 사례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입니다. 직장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모든 분들이 꼭 기억해뒀으면 하는 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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